甲은 만 17세인 고등학생으로서 A회사에 대하여 9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A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한다. 甲의 가족으로는 지체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乙과 현재 25살인 형 丙이 있다. 이 경우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甲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법정 대리인인 乙에게만 할 수 있다.
②
乙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사건이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판되는 경우에 丙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丙이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⑤
변호사 丁이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하였으나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이 소송을 대리한 결과,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환송되더라도 丁의 소송대리권은 부활 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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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③ 이 사건이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판되는 경우에 丙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④ 丙이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반드시 서면…… ⑤ 변호사 丁이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하였으나 패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