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甲은 2026. 6. 29. 乙에게‘액면 110만원, 지급일 2026. 10. 5.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丙은행, 수취인 乙’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건네주었다. 乙은 2026. 7. 10. 이 어음의 액면금을 5,110만원으로 변조한 후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다. 丁은 지급기일에 변조된 어음을 丙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丙은행은 甲의 자금으로 丁에게 5,11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