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35.
A회사는 甲이 대표이사로 경영을 주도하고 乙은 이사로 경영에 참가하여 왔으나 양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회사의 영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영업용 건물을 乙에게 양도하는 대신, 乙은 자신의 지분을 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된 주식은 소각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 당일 회사의 3인의 이사 중 甲과 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거래를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이사인 丙에게는 이사회 소집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丙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 하여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며 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의 효력도 판결의 기판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세적 효력이 없다.
위 사례에서의 A회사의 주식취득은 적법한 취득에 해당한다.
乙이 건물을 양수받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A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위 건물의 양도로 영업의 중단이나 폐지가 초래되어도 주주 총회의 결의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A회사가 乙로부터 양도받은 지분은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 등도 받지 못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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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며…… ② 위 사례에서의 A회사의 주식취득은 적법한 취득에 해당한다.… ③ 乙이 건물을 양수받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A회사는 이사회의…… ⑤ A회사가 乙로부터 양도받은 지분은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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