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4.
A회사의 지배주주 甲은 이사가 아니면서도‘A건설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乙 등 상가분양신청인들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 하거나,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丙으로부터 대표이사 직인 등을 건네받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여 왔다. 甲은 수령한 상가 분양대금도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A회사를 사실상 1인회사와 같이 운영하였다. 그런데 A회사는 상가건설 중에 도산 하였고 乙은 A회사와의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