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34.
A회사의 지배주주 甲은 이사가 아니면서도‘A건설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乙 등 상가분양신청인들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 하거나,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丙으로부터 대표이사 직인 등을 건네받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여 왔다. 甲은 수령한 상가 분양대금도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A회사를 사실상 1인회사와 같이 운영하였다. 그런데 A회사는 상가건설 중에 도산 하였고 乙은 A회사와의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또는 동항 제3호의‘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에 해당한다.
甲이 이사로 간주되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 이외에도, 회사의 기관으로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만이 포함되므로 甲이 자연인이 아니고 A회사의 지배회사인 경우 에는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해서 甲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상법 제401조2 제1항의 책임을 지고 丙도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甲과 丙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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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② 甲이 이사로 간주되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지기 위…… ④ 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해서 甲의 책임을 묻는…… ⑤ 甲이 상법 제401조2 제1항의 책임을 지고 丙도 회사 또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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