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3.
문 X주식회사는 2010. 9. 30.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당시 X회사의 대표이사였던 甲이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X회사의 신주에 대한 주금으로 그 납입은행인 A은행에 납입하고 그에 관한 증자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甲은 같은해 10. 4. 위 은행으로부터 위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乙에게 변제하였고, X회사는 장부상 주금납입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