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혼인에 대해 부모가 부당하게 동의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서를 첨부 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때 혼인신고가 혼인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③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 중에 우송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시·읍·면의 장에 의해 수리되기 전이라도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한 일방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유효하다.
⑤
만 17세인 여자가 한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하나, 잘못 수리된 경우 그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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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의 혼인에 대해 부모가 부당하게 동의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②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③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 중에 우송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일방이…… ④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한 일방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