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1.
甲男과 乙女는 결혼식만 올린 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동거해 오고 있다. 이들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혼인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나.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乙은, 甲이 가입한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 보험계약 상의‘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 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라.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소정의‘사실 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사실혼관계에 있던 甲이 의식불명이 된 경우 상대방 乙은 일방적으로 甲과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바.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