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처분 행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법원은 한정승인자에 대해 상속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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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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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처분 행위에 해당되…… ③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 ④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