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8.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을 乙에게 파는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의 실화로 인하여 그 건물이 전소되어 乙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금채권은 존속한다. 나.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을 乙에게 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벼락으로 인하여 전소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생긴다. 다.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을 乙에게 파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벼락에 의하여 전소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라.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을 乙에게 파는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당사자의 책임사유 없이 X건물이 전소된 경우, 甲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수취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보험금지급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마. 종류채권의 경우 특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물건이 멸실하더라도 다른 종류물을 급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이 있은 후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