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이 약정한 보수를 제공할 때까지 위임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비대차계약관계에 있어 차주의 채무의 변제와 대주의 차용 증서의 반환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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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이 약정한 보수를 제공할 때까지…… ③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서만 소유권…… ⑤ 소비대차계약관계에 있어 차주의 채무의 변제와 대주의 차용 증서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