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을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이는 유증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②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경우 그 유언은 무효이다.
③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유언은 실효되므로 이해 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더라도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유골을 처분 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제사 주재자는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
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면 그 법률관계는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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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을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 ③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 ④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유골을 처분 하거나…… 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면 그 법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