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5.
문 다음은 상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이면 그 이행기 도래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 될 수 없다. 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라.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관계없이 어음의 직접적인 교부는 필요하지 않고 다만 어음을 서증으로 법정에 제출하는 등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고 이로써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마.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문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