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 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 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②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탈퇴사유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③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 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
④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 당시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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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 하면 그로써…… ②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탈퇴사유에 대해 조합계약에…… ④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