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3.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처한 경우 철거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나. 특별손해에 있어서 예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다.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때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라. 영업용 물건의 멸실시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은 휴업 손해와 같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마.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