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의 경우에는 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한 목적이 없어도 상호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상호의 경우 등기배척력에 관한 상법 제22조는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으로 본다.
③
미등기 상호를 사용하는 자도 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의 성립 후에는 상호·목적의 변경,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경우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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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의 경우에는 타인이 유사한 상…… ② 등기상호의 경우 등기배척력에 관한 상법 제22조는 같은 상호가 등기된…… ③ 미등기 상호를 사용하는 자도 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④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의 성립 후에는 상호·목적의 변경, 본점을 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