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및 압류채권자 사이에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고,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들 사이에 안분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여러 명의 임차인 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피해선박의 소유자가 가해선박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선박을 소유하는 해운회사(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의 다른 선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재해보상금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마.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 에서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