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가지는 지분에 의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며,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②
유한회사의 사원은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직접·연대·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합명 회사의 사원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조직 변경의 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을 진다.
④
주식회사의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보통결의가 요구되고 이 제한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
⑤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은 5,000만 원 이상, 유한회사의 자본총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