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변제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지니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긴다.
③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당사자가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신채무의 담보로 된다.
④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⑤
민법상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조합원 중 1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잔대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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