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이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乙로부터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乙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를 보충한 때에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도인 甲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甲이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병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丙의 사해 행위취소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④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 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배당액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다.
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이 멸실되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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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 甲이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乙로부터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 ③ 매도인 甲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친…… ④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 채권자가 수…… 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