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 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가등기담보권자가 문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 통지하면 된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속 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산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청산금으로 한다.
④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특정의 동산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못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 귀속한다는 명시의 특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고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자는 그 매매대금을 차용금 상당액으로 하여 미리 지급받고, 채권자는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 으로 채권자에 귀속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다면‘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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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속 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가등기보다…… ④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특정의 동산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못하면 채…… ⑤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자는 그 매매대금을 차용금 상당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