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입금한 경우 제3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때에 변제의 효력은 발생한다.
②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 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그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없다.
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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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입금…… ②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④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