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이나 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②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저당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가 없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담보물의 보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이미 소멸한 선순위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선순위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경매법원의 낙찰불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하여 위 점유자에 대하여 주택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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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자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이나 즉…… ②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저당채권자는 즉시……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④ 이미 소멸한 선순위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