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므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의하여 보증 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
②
정리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받을 당시에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 가액을 넘고 있었다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발행 가액을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
③
주채무자(乙)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청산 가액에 따라 보증인(丙)의 보증책임 범위가 정해지도록 乙과 저당권자(甲)가 합의한 후에 甲과 乙 사이에 저당권의 청산 가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丙이 동의한 경우 甲은 그 청산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④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액은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한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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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 보험계약에…… ② 정리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받…… ④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액은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⑤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승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