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이를 다시 전득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전득자에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借主)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주 (貸主)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않은 자는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⑤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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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인……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 ③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借主) 명의로 소유…… ⑤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