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금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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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의 경과로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하여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 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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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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