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가.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나. 甲, 乙, 丙의 공유인 부동산을 甲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은 丙의 공유지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존행위로서 초과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甲→乙→丙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매매에서 甲에게서 丙으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甲, 乙, 丙 사이에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 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