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8.
甲은 乙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甲은 어음금액을 150만원까지 보충할 수 있다는 乙의 말을 믿고 어음금액란에 150만원으로 기재하여 발행인인 丙에게 만기에 지급을 청구하였다. 甲이 어음을 乙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보충권의 범위에 대한 乙의 설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甲은 보충권 범위를 신뢰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이었다. 그러나 丙과 乙사이에 실제 합의되었던 어음금액에 대한 보충권의 범위는 100만에 불과하였고 甲이 丙에 대하여 150만원의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어음금액 지급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