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48.
甲은 乙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甲은 어음금액을 150만원까지 보충할 수 있다는 乙의 말을 믿고 어음금액란에 150만원으로 기재하여 발행인인 丙에게 만기에 지급을 청구하였다. 甲이 어음을 乙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보충권의 범위에 대한 乙의 설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甲은 보충권 범위를 신뢰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이었다. 그러나 丙과 乙사이에 실제 합의되었던 어음금액에 대한 보충권의 범위는 100만에 불과하였고 甲이 丙에 대하여 150만원의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어음금액 지급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음 취득자인 甲이 丙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충권 행사는 소 제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보충권을 행사할 수 없다.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보충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50만원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甲의 보충은 부당보충이므로 丙은 어음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 금액 백지인 어음을 취득한 후 부당보충한 자이므로,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보충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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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충권 행사는 소 제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보충권을…… ③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보충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50만원 전…… ④ 甲의 보충은 부당보충이므로 丙은 어음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⑤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 금액 백지인 어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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