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주가차익으로 회사의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甲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였다. 이때의 매수재원은 A회사의 자금이었지만, 명의는 丙의 친구 乙의 이름으로 하였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A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주식취득은 乙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아니다.
②
위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거래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A회사가 甲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여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위 업무집행에 관하여 A주식회사에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 丙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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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주식취득은 乙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② 위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거래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와…… ③ A회사가 甲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민법…… ⑤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 丙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