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47.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주가차익으로 회사의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甲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였다. 이때의 매수재원은 A회사의 자금이었지만, 명의는 丙의 친구 乙의 이름으로 하였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A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주식취득은 乙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아니다.
위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거래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A회사가 甲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여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위 업무집행에 관하여 A주식회사에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 丙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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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주식취득은 乙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② 위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거래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와…… ③ A회사가 甲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민법…… ⑤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 丙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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