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38.
甲증권사(비상장사)는 그 주주인 乙(甲사 주식의 3% 소유)로부터 회사재산의 운용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466조에 의하여 甲증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모두 청구하는 팩스를 받았다. 乙은 甲증권사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거액인데다 그 투자를 파생상품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다. 그런데 乙은 甲의 업계 경쟁사인 A증권사의 신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이기도 하다. 甲사가 乙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乙은 마침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통상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찾아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증권사는 청구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열람의 대상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법은 이유를 붙인 서면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유를 기재하면 되므로 회사재산의 운용적정성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므로 회사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주주인 乙은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고 요구하였어야 한다.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甲증권사는 乙의 청구목적의 진정한 속셈은 라이벌사인 A사가 甲사의 신상품개발 관련 노하우를 알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나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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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은 이유를 붙인 서면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유를 기재하면 되므로…… ③ 주주인 乙은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고 요구하였어야 한다.… ④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결권 행사를…… ⑤ 甲증권사는 乙의 청구목적의 진정한 속셈은 라이벌사인 A사가 甲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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