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8.
甲증권사(비상장사)는 그 주주인 乙(甲사 주식의 3% 소유)로부터 회사재산의 운용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법 제466조에 의하여 甲증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모두 청구하는 팩스를 받았다. 乙은 甲증권사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거액인데다 그 투자를 파생상품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다. 그런데 乙은 甲의 업계 경쟁사인 A증권사의 신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이기도 하다. 甲사가 乙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乙은 마침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통상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찾아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