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դ 甲, 乙, 丙은 A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기인이다. 甲은 설립될 회사의 주식의 70%를 인수하고 인수가액 전액을 丙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이후 회사는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甲은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乙, 丙은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이들은 취임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이 丙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회사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甲은 즉시 동 금액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사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