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의류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甲은 미국에 있는 회사 乙에게 甲회사의 최신숙녀 의류 2만 벌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서울에서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乙은 수입하는 의류를 금년 여름 신상품으로 의류도매상에게 판매하려고 하므로, 계약의 이행시기가 준수되지 않으면 본 의류매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매도인인 甲은 늦어도 2026년 5월 20일까지 매수인인 乙에게 의류를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적이 지연되어 甲이 매도한 의류가 乙이 소재하는 도시에 2026년 7월 10일에 도착되었다. 乙은 도착한 의류가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을 어겼으므로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류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동 매매계약에 대한민국 상법만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