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주택에 乙이 1번 저당권을,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1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丁이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1번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상태에서 2번 저당권이 실행되어 위 주택을 戊가 경락받았다. 이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다)
①
불법말소로 1번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乙은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1번 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회복등기가 경료되어야 乙은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경락에 의하여 丁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④
위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丁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⑤
丁이 위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더라도 戊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지 못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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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법말소로 1번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乙은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② 1번 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회복등기가 경료되어야 乙은 위 매각대금에…… ④ 위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丁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각대금…… ⑤ 丁이 위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