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통정허위표시로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두었다. 그 뒤에 甲이 다시 丙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丙의 등기가 직권말소 되고 나서, 乙은 다시 丁(선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법률관계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나 乙은 丁에게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은 甲의 승계인으로서 丁에 대하여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丙은 가등기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甲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권리보전을 위해 乙이나 丁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丁이 악의라면 丁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丙의 등기가 乙의 가등기 때문에 말소된 경우라도 丙의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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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나 乙은 丁에게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은 甲의 승계인으로서 丁에 대하여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丙은 가등기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甲에 대하여…… ⑤ 丁이 악의라면 丁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