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乙이 甲에게 등기를 요구하자 甲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버렸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부동산취득시효의 일부를 구비한 상태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③
丙이 乙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甲을 적극 권유하여 자신에게 토지를 양도하도록 한 경우, 乙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이 이중매매의 법리와 동일하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의 취득시효 완성 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경우에, 그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취득자 乙은 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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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에…… ② 乙은 부동산취득시효의 일부를 구비한 상태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 ③ 丙이 乙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甲을 적극 권유하여 자신에게 토…… 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