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乙이 건축주인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및 외벽공사부분을 공사대금 3억 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건물이 완공된 후 3층 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하던 중 乙이 마침내 부도가 났으며, 丙이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유치권자로서 丙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 원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②
丙은 甲에 대하여 3층 부분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매각대금 중 3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丙은 외벽 부분에서 건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3층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丙의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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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유치권자로서 丙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 원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③ 甲은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매각대금 중 3…… ④ 丙은 외벽 부분에서 건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⑤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3층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