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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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 ④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 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