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계속 중인 위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고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위 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③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제소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계……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고는 제소기간이 경…… ③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