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2.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ㄴ.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ㄷ. 甲이 원래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ㄹ.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있은 후, 원고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위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그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 위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