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채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제3채무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그 피대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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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⑤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