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X 토지의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원고가 직접점유자만을 상대로 항소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간접점유자에게도 미친다.
②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청구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
③
제1심에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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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③ 제1심에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 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