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위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제1심법원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④
원·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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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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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 ④ 원·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가…… 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