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48.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위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법원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원·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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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 ④ 원·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가…… 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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