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7.
「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ㄷ.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 곧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ㄹ. 조합원 중 1인의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