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지명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甲의 乙에 대한 X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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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인은 지명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시…… ③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