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X 토지를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
③
甲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甲이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위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미친다.
⑤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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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③ 甲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④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⑤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