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조서는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화해는 실효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담긴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해의 효력은 실효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소멸되며 소송 외에서 그 실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하여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⑤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그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4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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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내……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에 그 소…… ③ ‘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화해는 실효…… ⑤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