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甲과 乙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丙이 甲과 乙을 대신하여 동시에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송달은 무효이다.
③
甲에 대한 판결정본이 甲의 주소지에서 甲의 매형인 乙에게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주가 지난 경우, 甲이 위 송달 당시에 그 주소지에서 乙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甲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후 제기된 甲의 상소 또는 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④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⑤
판결정본이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무효이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 ③ 甲에 대한 판결정본이 甲의 주소지에서 甲의 매형인 乙에게 동거인에 대…… ④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⑤ 판결정본이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