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②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③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 여명은 간접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4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 ②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③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④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