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2.
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이는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ㄴ.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더라도 피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ㄷ.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ㄹ.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