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항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후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항소기간 내라면 원고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
ㄴ. 원고의 금전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다면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원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ㄷ.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제1심판결의 표시,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만 가능하다.
ㅁ. 선택적 병합 청구 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항소하면 병합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