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38.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피고 주장의 항변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시(市)를 상대로 원고가 “시(市)가 그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법원이 위 토지에 관한 시(市)의 불법점유사실을 인정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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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 ⑤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과거의 법률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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